맞춤형 익명 자료 서비스 제공 등 데이터 서비스 개선
(서울=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酬價) 개별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청사진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4일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출입국관리 등 방대한 자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공단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같은 보건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뽑고, 취약계층 등을 지원한다.
보건정책 지원의 예로는 공단의 건강보험 급여 행위 유형별 비용-수익 비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가 조정이 있다.
의료기관에서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기본 진료나 영상진단, 응급진료 등 각 행위에 따른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구한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올해는 5∼6월 협상을 통해 각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다만 이런 논의를 할 때 정부와 의료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공단은 빅데이터를 통해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 빅데이터실 관계자는 "이 비율이 결국 의대 입학 정원이나 필수의료 등 요즘 논의되는 이슈들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라며 "예를 들어 수가가 낮은 어떤 의료행위는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반면 수가가 높은 일부 의료 행위는 계속할수록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산지수로 하면 전체 행위에 대한 대가가 1∼2% 올라가기 때문에 불균형이 조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빅데이터로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하면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밖에 고정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및 민간의 요청에 따라 공단이 직접 분석해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익명 정보 서비스를 개선한다.
가명정보 서비스는 연구자가 직접 모집단 자료에 접근해 스스로 추출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가명 처리가 이뤄진 정보를,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추가로 활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공단은 또 개인별 건강검진 자료와 진료 기록 등 실명정보 서비스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공공 서비스를 통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민간 플랫폼에서의 활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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