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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달 26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36원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천157원보다 279원(2.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9천860원보다 1천576원(16%) 많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체계다.
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을 확정·시행해오고 있다.
동대문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 환산 시 최저임금 기준(206만740원)보다 32만9천384원 많은 239만124원을 받게 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 부처 및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필형 구청장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인상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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