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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심에서 범행 인정·반성…1심 형량 과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술에 취해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이상훈 조성필 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3천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추가로 공탁했다"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던 장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의 피해자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접시와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접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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