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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왼쪽)과 허모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3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다툼 취지, 그에 관해 제출된 자료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서 '8천만원을 모금했는지', '모금에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걷은 후원금 약 8천만원을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후원금 가운데 1천여만원을 당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선거에 쓴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진보당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낸 입장문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진보당은 적법 절차를 거쳐 정치후원금을 받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부당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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