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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가 30일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국세청 간부 유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여자를 매개로 한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 수수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2020년 부산 지역 철강업체 H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년 뒤 수억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유씨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업체로부터 2억원을 담보 없이 빌린 의혹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부산지방국세청을, 6월에는 H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씨의 뇌물 혐의를 수사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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