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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9억원 확정, 선임 비용 국가가 부담…청구부터 이의제기까지 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 3월 30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관련 2027년도 운영 예산 39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됐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30일부터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노동자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중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유족)가 지원 대상이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및 유족급여 청구뿐 아니라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지원된다.
선임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 본인 부담이 없다. 대리인의 보수는 사건 하나당 최대 70만원 수준이다.
박승흡 공단 이사장은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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