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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제보시 포상금

입력 2026-11-08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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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시 부정수급액 20∼30% 포상…노동부, 부정수급 특별점검




고용보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실업급여 등의 경우 연간 500만원(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에서 하면 된다. 주변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사업장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건 아니며,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기준 5천997억5천4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CG)

[연합뉴스TV 제공]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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