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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호소 묵살하고 약 100회 강요…피해 병사 2주간 입원
피해 병사 가족 "합당한 판결 기대…군 부조리 근절 계기 되길"

[피해 병사 가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철원=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5사단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피해 병사 측에 따르면 육군 검찰단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는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A 중사를 기소했다.
A 중사는 지난 3월 9일 철원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 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병사에게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는 들어 올렸다 내리며 '강제 팔굽혀펴기'를 반복하게 했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피해 병사는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A 중사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 병사는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후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피해 상병은 '콜라색 소변'을 봤으며, 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정상 수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7만7천38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해 병사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병사 가족은 국방부를 찾아 온오프라인에서 받은 4천500여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와 민원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피해 병사 가족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등을 충분히 살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병사 가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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