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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만든 연간 1천185GWh 회생전력 자원화합시다"

입력 2026-11-06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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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국회 입법박람회서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코레일 입법박람회 부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회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철도 회생전력 활용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철도 회생전력은 열차가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얻는 전력으로, 국내 전기철도의 연간 발생량은 약 1천185GWh다. 32만 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해당한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나 거래·활용을 확대하려면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다.


코레일은 행사장에 입법·정책 제안 부스를 열고 '철도에서 생산한 전기, 국민의 에너지로'를 주제로 두 가지 입법과제를 소개한다.


철도차량에서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생전력의 회수·저장·활용에 필요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정책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발의돼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코레일은 열차 모형으로 회생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국내외 활용 사례 소개와 철도 기념품도 증정한다.


박용정 코레일 탄소중립추진단장은 "철도 회생전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회생전력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관련 법 개정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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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