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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종합)

입력 2026-11-03 1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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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방부 대변인 출신…'한미 SCM' 비공개 발언 책에 수록한 혐의


부승찬 "尹정부의 정치적 기소"…군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판단"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방부 대변인 재임 시절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6.11.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 대변인 재임 시절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법원청사에서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공직자가 나눈 비공개 발언을 저서에 수록한 혐의로 2023년 7월 군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문제가 된 책은 부 의원이 2023년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다.


부 의원은 대변인 재임 시절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어기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군검찰은 앞서 9월 결심공판에서 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0년 12월 국방부 대변인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전인 2022년 4월까지 근무했다.


부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은 없었다면서, 군 검찰의 기소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을 책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혀왔다.


부 의원은 이 책에서 2021년 3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내용을 누설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 의원은 이날 무죄 선고 후 기자와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정치적 기소였다"며 "군 검찰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정의와 상식에 근거해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검찰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 검토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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