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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서 소비자생협연합회 인가 담당…생협법 시행령 개정 의결

입력 2026-11-03 1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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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비자생협)의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 데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에 개정된 관련법 시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은 중기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다만, 소비자생협 개별 조합의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에서 맡는다.


중기부는 소관 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향후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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