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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공무원이 법적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개별 대응하고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앞으로는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거짓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대한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지침상 운영되던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의 법령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포상 휴가 등 다양한 보상을 통해 실천을 장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추진 결과가 의도한 성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 처분·대우 등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적극행정위 사전 의견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 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향후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행정위 합동회의를 지원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도울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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