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코이카 몽골 사업 부처 중복"…100억원대 선금 미정산도 지적

입력 2026-10-27 17:33:1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회 외통위 종합 국감서 도마에…김동호 대행 "철저히 조정·관리"




2024년 12월 회의에 대한 코이카-농어촌공사 측 입장

[김준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몽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부처 간 중복 문제와 함께 각국 ODA 사업 수행업체에 지급된 100억원대의 선금이 장기간 미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은 27일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코이카가 총 180억원을 투입해 몽골에서 진행하는 '울란바타르시 지속가능한 4계절 온실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 역량강화 사업'(2026∼2031)의 중복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총 60억원 규모로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농업단지 육성 및 온실채소 보급사업'(2024∼2028)과 유사하다며 부처 간 사전 협력이 부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코이카는 2024년 11월 예비조사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사업을 확인했다고 했다"며 "농식품부는 2026년 2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2026∼2030)이 공유될 때야 코이카 사업을 처음 알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이카가 2024년 12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농어촌공사에 확인해 보니 당시 논의했던 것은 온실 사업이 아닌 '대동물 수의진료 사업' 관련 회의였다"며 두 기관의 설명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코이카의 소명자료와 농어촌공사의 답변

[김준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은 또 2025년 5월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에서 두 사업의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되자 코이카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언급했다.


당시 코이카는 "몽골 농업부의 지방이전으로 농어촌공사 사업이 다르항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소명했으나, 농어촌공사는 이미 3개월 전인 2025년 1월 31일 울란바타르로 대상지를 확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관계의 오류를 짚었다.


김 의원은 "전문 부처와 협력해서 추진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협의조차 하지 않고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코이카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김동호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은 "코이카 사업은 울란바타르에서 하고 있었고, 농업부 사업은 다른 지역에 있었다"며 "사업 중복 여부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향후 기관 간 철저하게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이카 자체에 조정 권한은 없지만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선금의 70% 이상이 미정산 상태로 남아 있는 계약

[김준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은 코이카 ODA 사업 자금의 선금 집행과 정산 관리 기준도 지적했다. 선금 미정산은 사업 수행기관이 미리 받아 간 예산을 실제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거쳐 정산하지 않은 채 잔액으로 남겨둔 상태를 뜻한다.


코이카의 2021년 1월∼2026년 8월 ODA 용역계약 선금 현황에 따르면 선금 지급 후 6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지급액의 70% 이상이 미정산 상태로 남아 있는 용역계약은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계약에 지급된 선금 약 136억9천만원 중 79.4%에 해당하는 108억7천만원이 미정산 잔액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 국가 품질관리 사업'은 2025년 11월 약 23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했으나 7개월 뒤에도 93%(약 21억원)가 미정산 상태였고, '이라크 심장병 어린이병원 사업'은 선금 지급 후 33개월 후에도 88%(약 2억원)가 미정산 잔액으로 남아 있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기존 선금이 7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추가 선금이 지급된 계약도 4건(기존 미정산액 19억9천만원, 추가 지급액 25억1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27일 국회 외통위 종합국정감사서 질의 및 답변하는 김동호-김준환

[국회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들어 "연내 예산 전액을 집행하기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할 경우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과도한 선금 지급 구조를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선금으로 수행업체가 금융상 편익을 누리는 동안 코이카 차원에서 반환 여부를 재점검하거나 환수하는 관리기준이 미비하다고 짚었다.


김 대행은 "과거에 총액을 기준으로 하다가 당해년도 예산의 적정 비율로 지급하고 있다"며 "선금 지급분 정산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회계 정산이 이뤄지도록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급된 금액 중 반납을 받으면 이자 부분도 회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aphael@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