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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룸살롱서 접대받아" 글 올린 시민단체 대표, 2심도 무죄

입력 2026-10-27 1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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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실과 무관한 허위 없어…공인 평가 저하보다 공익 중요"




재판 마치고 나온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 법정에서도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전 의원을 겨냥해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고등학교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2차에 따라갔는데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전 의원과 유흥주점 종업원이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진 등을 근거로 "당시 국회의원 신분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건 허위가 아닌 공적인 관심에 의한 사실"이라고 못 박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검사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예비후보였던 피해자가 접대부와 동석하는 유흥주점에 갔다는 것"이라며 "이는 당시 사진이 실린 언론보도와 비교해봐도 악의적인 편집이나 사실과 무관한 허위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다소 과격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해당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해도 이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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