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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위법의심 기술자' 산림청 출신 38명…734억 수주

입력 2026-10-20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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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퇴직자 관련 법인도 예외 없이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해야"




국감서 질의하는 이재관 의원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1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2 sbkang@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사업법인의 '위법 의심 기술자' 명단에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속한 업체 36곳은 최근 5년간 741건, 734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1건·125억원, 2023년 151건·139억8천만원원, 2024년 141건·131억1천만원, 지난해 160건·176억5천만원, 올해 137건·158억원이다.


이 가운데 산림청이 직접 발주한 사업은 36건, 90억6천만이다.


산림청 근무 경력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은 최근 5년간 85건·66억5천만원을 수주했다. A 법인은 20억9천만원, B 법인은 45억6천만원이고, 올해 수주액만 17억8천만이다.


이 의원은 "위법 여부는 현재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라며 "다만 수사 결과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산림청과 지자체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자가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가장 잘 아는 산림청 출신 38명이 위법 의심 명단에 오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퇴직자 관련 법인이라고 해서 처분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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