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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실태조사서 1천73개 위법 의심"

입력 2026-10-20 15: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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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폐업이 조사·처분 사각지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문금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점검이 부실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산림사업법인 폐업이 잇따르면서 조사와 행정처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0일 산림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은 매년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 실태를 점검해 왔지만 202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자격대여·부정 등록으로 등록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은 5개, 자격대여·도용으로 자격이 취소된 산림기술자는 8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1·2차 현장 조사 결과, 등록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은 1천73개, 산림기술자 위법 의심자는 4천716명에 달했다"며 "기술 인력 관련 위법 의심 업체가 1천10개로 가장 많았고, 사무실 요건 미충족 82개, 자본금 요건 미충족 99개 등이 각각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매년 관리·점검을 실시해 왔음에도 이처럼 대규모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은 산림청의 기존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산림사업법인 폐업은 207개로, 180개는 실태조사 개시 이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업체 1천73개에는 폐업 법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문 의원은 "폐업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고 관계자가 이탈하면 근로계약서·급여대장·출근부 등 자료 확보와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행정처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폐업이 집중되고 폐업 법인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위법행위 확인과 행정처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대규모 위법 의심 사례는 산림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폐업이 조사와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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