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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교육감 의견 피력 후 경찰 무혐의 판단시 불송치할 수 있게 해야"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0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삼향읍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전북도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충남도 교육청, 충북도 교육청,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mhk0226@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청 송치가 이뤄지는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건 수사 절차와 관련, 교육 당국 의견에 따라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면 불송치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 여권 주도 법률 개정안을 놓고 충청권 교육감 모두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현행 아동학대 사건 수사 절차상 경찰은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같은 당 백승아 의원 등 13명은 교육감 등 교육 당국이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사법경찰관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교육 당국의 의견을 거쳐 경찰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을 무조건 송치해 해당 교원이 장기간 조사·수사·소송 등에 메여 고통받는 것은 막아줘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20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삼향읍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전북도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충남도 교육청, 충북도 교육청,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병도 충남도 교육감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0 mhk0226@yna.co.kr
이에 대해 오석진 대전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역시 "교육활동 중에 생기는 학대 신고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을 비롯해 다수의 의견을 들어 수사기 진행되고 판단이 이뤄진다"며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송치하지는 않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도 "세종에서도 이런 경우가 벌어진 적이 있어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공감 입장을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소관 부처에서는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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