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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함안=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 앞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인제 전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윤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의원 지지자 5명 가운데 1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읍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도의회 의정보고서 25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지자 5명은 3월 9일 함안군 칠원읍 한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조 전 의원 의정보고서 총 1천794부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의원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3월 23일 국민의힘 함안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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