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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헌법 교육 제대로 해야"…김용민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을 두고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이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폭동은 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는 뜻"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냐, 의견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이 폭도라는 것이냐"며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헌법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5·18 민주화 운동과 폭동은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상반된다"며 "역사적으로 확인된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 왜 무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는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곳이자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곳"이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그는 "1심은 허위사실 적시로 봤지만 2심은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며 "폭동인지 아닌지는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5·18 폭동 표현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은 "2심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유사한 표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한 판결을 거론하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판결하는데 대구만 오면 무죄를 받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내란범인 전두환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의견이고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판결문은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진보당 손솔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앞서 대구지법 형사항소 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을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개인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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