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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념적 위협 사라졌다는 판결문 황당"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psik@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교육 현장만큼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김 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올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주 의원은 해당 교사들이 해직된 배경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들이 '통일학교'라는 강좌를 진행하면서 북한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의 3분의 2 이상을 베껴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했다"며 "해당 책에는 6·25전쟁을 '조국의 해방전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완전히 북한의 시각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 이념에서 자유로운 교육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별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4명을 뽑는데 응시 자격을 해직 교사로 제한하다 보니 4명만 지원했다"며 "애초에 응시 조건 자체를 딱 4명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끊임없이 이들 4명에 대한 복직을 요구해 왔다"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야 하는데 전교조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채용했다면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항소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북한의 이념적 위협에 관한 판단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판결문에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서 사실상 북한의 이념적 위협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념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런 내용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적어도 판결문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만큼 편향적이고 불균형한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판결 내용은 살펴봤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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