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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응협의회…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특별 현장점검 실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경찰은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청약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한 내용을 공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4년 3월∼2025년 7월 서울·경기권 아파트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천만∼5천만원에 매수한 뒤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해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주택환수),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막고자 오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특별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16개 사업장에 대해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철저 점검해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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