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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협찬고지 위반 처분 29건…9개월 만에 작년 추월

입력 2026-10-14 0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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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목 위반 18건 최다…과태료 1억6천800만원


이연희 "방송사 법규 준수 점검·관리감독 강화해야"





[연합 AI 플랫폼 생성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사의 협찬고지 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 건수가 올해 9월까지 29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연간 처분 건수(16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협찬고지 법규 위반 처분은 29건, 과태료는 총 1억6천800만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지품목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용범위 위반이 9건, 시점 위반이 2건이었다. 과태료는 금지품목 위반 1억1천250만원, 허용범위 위반 4천850만원, 시점 위반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협찬고지 위반 처분은 2021년 35건에서 2022년 34건, 2023년 15건, 2024년 1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1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지난해 연간 건수의 약 1.8배에 달했다.


방송광고 법규 위반 처분은 2021년 42건에서 2022년 74건으로 증가한 뒤 2023년 41건, 2024년 28건, 2025년 17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9월까지 16건으로 집계됐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위반 처분은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8건이었다. 2024년에는 처분이 없었고, 2025년 8건에서 올해 9월까지 1건으로 줄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326개 채널을 대상으로 매월 표본조사를 실시해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와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 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협찬고지 위반 처분이 늘어난 만큼 방송사의 법규 준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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