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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나홀로 작업' 사망 노동자 1만442명…전체 사망자의 42%

입력 2026-10-13 1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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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근무 법제화 답보…김정호 의원 "서둘러 종합대책 마련해야"




추락 사고(PG)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최근 30년간 혼자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1만명을 넘었으며, 최근 10년간 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홀로 작업하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혼자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1만442명으로, 이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2만4천520명의 42.6%를 차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으로 범위를 좁히면 홀로 작업하다 숨진 노동자는 3천550명으로, 이 기간 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6천991명의 50.8%에 달했다.


특히 2인 1조 작업 의무화 지침이 공공기관에 시행된 2020년 이후 5년간 혼자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비율은 평균 57.2%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5년(2015∼2019년)의 45.7%보다 11.5%포인트가 높고, 1995∼2019년의 40.5%보다 16.7%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홀로 작업하다 발생한 사망사고는 매년 반복된다.


2022년 10월 경기도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는 혼자 일하던 23세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다.


2023년 6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승강기를 정비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정부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김용균 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19년 3월 공공기관의 위험작업에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에 한정되고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위험작업의 2인 1조 근무를 법제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멈춘 상태다.


김 의원은 "위험한 작업을 혼자 감당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국회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고, 노동부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둘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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