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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기지 감청' 中 감청부대 출신 6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6-10-13 1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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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한미 군사기지 인근에서 군용 통신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 중국 감청부대 군 간부 출신 60대 중국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형사부(신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모(65)씨의 일반이적(利敵)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마씨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장에게 통역을 통해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물 상당수가 군사 비밀과 관련된 점을 고려해 향후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에서 약 40년간 근무하다가 국군 중령 계급에 해당하는 중교로 퇴역한 마씨는 202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평택, 군산 등지에서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교신 내용 등을 감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약 14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감청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아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마씨는 항공기 사진이나 소리, 교신 내용을 수집하는 게 취미여서 감청했다고 진술했다.


마씨가 감청 자료를 누구에게 넘겼는지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중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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