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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3만5천t…"절반이 미신고 거래"

입력 2026-10-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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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위반시 유해물질 추적 어려워…철저한 단속·처벌 필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를 위반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된 수산물이 지난 5년간 3만5천t(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은 총 207건이며, 총중량은 3만5천322t이었다.


2021년 위반 사례는 0건이었고 2022년 39건(534t), 2023년 17건(428건), 2024년 30건(2천858t), 2025년 73건(2만9천29t), 2026년 8월까지 48건(2천473t)이었다.


지난 5년간 위반 유형별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산이라고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는 '미신고'가 117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신고(46건·22.2%), 거래 명세표 등을 두지 않는 '장부 및 자료관리 위반'(44건·21.3%)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리비(32건), 참돔(28건), 냉동꽃게(21건), 미꾸라지(19건), 염장새우(16건) 등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유통이력 관리제는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수입한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할 때 유통단계별 거래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 품목은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27개 수입수산물이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수산물 양도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은 유해물질 검출 등 유사시 신속한 추적과 차단을 가로막는 불법 행위"라면서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 최근 5년여간 유형별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현황 (단위: 건, t)


※ 출처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해양수산부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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