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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에 '짝퉁' 부품을…128억 편취해 요트·자가용 항공기 사들여

입력 2026-10-08 1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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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120만원 위조품이 1억 정품으로 둔갑…미국 협력업체까지 세워 사기




범죄 모식도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을 가로챈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70)씨와 외주 업체 정비사 B(67)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C(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역수입을 거치는 수법으로 마치 미국산 정품 다운컨버터로 정비한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총 1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운컨버터는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적아식별장치다.


다운컨버터를 교체하려면 미국 원제작사 규격을 인증받은 정품으로 교체하거나 공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자인 A씨는 원제작사 규격과 동일한 외형의 위조품을 자체적으로 만든 뒤 미국산 정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제품번호를 기재했다.


위조품을 직접 유통하려고 미국에 지분 약 90%를 소유하는 협력업체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범죄 모식도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협력업체를 통해 역수입해 미국산 정품으로 수리한 것처럼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


위조품 제조원가는 개당 약 120만원에 불과했는데, 미국 협력업체 등을 통한 유통과정에서 약 1억원에 수입됐다.


외주정비업체 정비사인 B씨는 전투기 정비과정을 감독하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을 속여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정비했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외주정비업체 대표인 C씨와 소속 직원인 D·E씨도 위조품인 걸 알면서도 정비대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직원 등 3명은 정비 불가 판정받은 송수신기 6대의 모듈과 부품 총 15개를 임의로 빼내 동일 모델 전투기에 사용하는 '부품 돌려막기' 방식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약 8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납기일을 수정한 허위 자료를 방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체상금 약 5천만원을 환급받았다고 공소청은 전했다.


공소청은 A씨가 범행 수익으로 개인 요트나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환수 조치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청은 "국방·안보 및 공군의 전력 신뢰성과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내외에서 위조품을 직접 제작한 다음 미국 협력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방법으로 진화한 정비대금 편취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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