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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배상받고자 하는 이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조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며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의를 통과하면 별도로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지 않아도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위자료 등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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