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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BS 사장, 감사 인사발령 요청 거부…독립성 훼손 우려"

입력 2026-10-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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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감사 부서장 2명으로 운용…중복·혼선 초래"


"드라마제작비·인력·복리후생 등 전반 개선 필요성"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감사의 직원 전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KBS 관련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등 업무처리 감사' 및 '정기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KBS 감사직무 규정에 따르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자체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박민 전 사장은 감사의 요청 없이 2024년 2월 감사실장과 감사부장(2명) 등 부서장 3명을 타 부서 실무직급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후 이들 3명은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KBS는 이들을 감사실로 복귀시키면서 새로 보임됐던 부서장들을 그대로 둔 채 3개 부서의 장을 2명으로 운용했다.


감사원은 "약 8개월간 2인 부서장이 업무를 공동 수행함에 따라 업무 처리의 비효율과 중복·혼선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 A씨는 지난해 6∼9월 박장범 사장에게 9차례에 걸쳐 감사실 부서장 5명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박 사장은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KBS 자체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KBS의 드라마제작비·인력·복리후생 등 경영 전반에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5년 KBS 2TV가 방영한 외주제작 드라마 54편 점검 결과 모두 제작비 산출 근거와 금액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 외주 제작사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연배우 출연료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차액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 제작사는 지난해 방송된 한 주말드라마의 주연 배우에게 총 10억원이 지급됐다고 서류를 제출했지만, 실제 출연료는 5억5천만원이었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해당 제작사에 대해 고발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여기에 재난방송 자막 송출 시스템 이중화 조치가 미흡하고, 중요 방송 시설의 내진 성능 보강 공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상위직급의 비율이 하위직급보다 높아 하위직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는데도 신규 채용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과, 전 직원 통신비 지원 등 일부 복리후생제도 운영도 문제로 거론됐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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