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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립준비 청년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입력 2026-10-06 13: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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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 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 보호 기간이 종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병역, 임신·출산 등 사유로 임용을 유예(연기)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경우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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