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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환급에 30일 이상 소요 592건…지역별 승인율 편차도 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교원의 공무상 재해(공상) 청구가 크게 늘었지만, 관련 행정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천2건에서 2025년 1천503건으로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고,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6.8% 포인트(p) 감소했다.
공상으로 인정받아도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교원이 의료기관에 선지급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다. 문제는 치료비 환급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급여 요양급여 청구 건수는 4천837건으로, 이 중 지급 결정까지 30일을 넘긴 건이 592건, 1년을 넘긴 건도 7건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전의 한 교원은 정신질환 치료비 5만8천원을 청구하고 121일만에야 지급 결정을 받았다.
교육청의 '교원치유진료비' 지원과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데만 104일이 걸렸고, 이후 교육청이 유선으로 확인해 준 뒤에야 지급이 결정됐다.
공상 승인율의 지역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시도별 승인율은 전남 70%, 경남 70.6%, 강원 70.8% 순으로 낮았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각각 100%, 95%로 최대 30%p 차이가 났다.
한 의원은 "교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교육 현장도 건강해지는 데 몇만 원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100일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픈 교원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복지급 확인처럼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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