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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유상범 "시공물량 누락 등 비물가 요인 3천185억↑…관리체계 재정비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최근 6년간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으로 1조2천억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소관 67개 도로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는 총 1조1천696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사 현장 한 곳당 평균 약 175억원의 사업비가 불어난 셈이다.
설계변경 사유별로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 등 공사비 물가변동(ESC)에 따른 법정 조정액이 8천772억원(75.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비물가 요인으로 증액된 공사비도 3천185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시공물량 누락, 암반선 변동, 공사 도중 석회동굴 발견 등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증액이 2천232억원(19.1%), 노선·공법 변경 등 '발주기관 요구 및 계획 변경'이 881억원(7.5%), 민원이나 지자체 요구 반영 등 기타 사유가 72억원(0.6%)이었다.
일부 현장에서는 사전 조사 미흡과 설계 부실로 공사비가 늘어난 사례도 있었다.
원주국토관리청의 임계∼신흥 도로공사에서는 터널 굴착 과정에서 석회동굴이 발견돼 보강 공사비 수십억원이 추가됐고, 익산국토관리청의 석곡IC∼겸면2 공사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필수 공사 물량이 누락돼 공사비가 증액됐다.
설계 변경이 10회 이상 반복되면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크게 늘어난 사업도 있었다.
부산국토관리청의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구간은 15차례 설계 변경을 거치며 공사비가 1천413억원에서 2천593억원으로 83.5% 늘었고, 개통 일정도 24개월 연장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용역 설계사나 시공사에 설계 변경의 책임을 물어 벌점 부과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준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부실 설계와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도 관행처럼 예산으로 손실을 메워주며 업계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부실 설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확립하고, 빈번한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발주청의 사업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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