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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국가유공자 예우'…예산 현실화해야"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보훈단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단가는 평균 시급 9천509원(월 174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월 215만6천880원)의 92.1%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보훈단체 인건비 단가는 올해와 동일한 9천509원이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돼 보훈단체 인건비와 격차는 시간당 1천191원, 월 기준으로 약 50만원까지 벌어진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훈단체 인건비 단가는 2022년 처음 법정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진 뒤 구조적인 미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천160원, 보훈단체 평균 시급 9천93원으로 차이가 67원이었지만, 2027년에는 법정최저임금과 보훈단체 평균 시급의 격차가 2022년의 약 18배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가는 물론 민간 사업장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정 최저임금조차 보훈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방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으면서 '국가 예우'를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훈단체 인건비를 현실화해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10.23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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