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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준병 "상습적인 부정수급엔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연솔 기자 = 농가의 기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1만 건 넘게 발생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6일 밝혔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직불금이 깎인 사례는 총 4만7천131건, 감액 금액은 총 95억7천93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폐경지를 방치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3천922건으로 전체의 절반(50.8%)을 넘었다.
또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위반은 2022년 2천703건에서 2025년 6천964건으로, 4년 만에 2.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고의적인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5천864건(58억7천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1천147건(9억2천600만원)에서 지난해 2천163건(18억5천900만원)으로 88.6%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부정수급액과 제재부가금에 대한 환수율은 같은 기간 91.4%에서 86.6%로 떨어졌다.
윤 의원은 "기본 의무교육을 외면하고 매년 1만 건 넘는 위반이 속출하는 것은 직불제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고령 농업인들이 제도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부정수급에는 전액 환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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