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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돕는 외국인 '재외명예영사'란…83개국 152명 활약

입력 2026-09-25 0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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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경제력 요건…무보수로 한국인 보호 등 영사 활동




제15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외국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활동은 보통 외교관이 하며, 한국 외교관은 한국 국적자만 할 수 있다.


한국인이 아니며 정식 경로를 밟은 직업 외교관이 아님에도 세계 각지에서 한국과 한국인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 재외명예영사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4∼19일 제15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이 진행됐다.


기니, 독일, 미국, 북마케도니아, 브라질,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 명예영사가 입국해 비무장지대(DMZ), 한식진흥원,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기업 등을 방문했다.


외국에 나가면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 있고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과 총영사·영사 등이 있기 마련인데 명예영사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할까.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는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올해 1월 기준 세계 83개국에서 152명이 주재국 인가를 받아 한국의 재외명예영사로 활동하고 있다.


명예영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서 겸직이 가능하고, 임명국으로부터 필요경비 등 소정의 금액 외에 보수는 받지 않는다.


주로 현지에서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진 이들이 이 일을 맡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했고 적당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나름의 명망가들이 선별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거꾸로 외국 정부의 명예영사로 임명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명예영사들이 있는데 해당 국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편이다.




제15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명예영사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 공식 외교단과 같이 임명 순서를 따진다고 한다.


이번에 방한한 호주 태즈메이니아 지역 명예영사 데이먼 토머스 씨는 21년째 활동하며 최장수 기록을 보유해 한국 재외명예영사 서열 1위다.


그는 "한국이 여러 시련을 겪었지만, 첨단기술이나 K팝과 같이 우수한 분야들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다"며 "이러한 한국을 대표하는 명예영사직을 수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예영사는 호주 남쪽의 섬 태즈메이니아처럼 재외공관과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곳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사고 등 위험에 처하면 공관보다 먼저 나설 수 있는 이가 명예영사다.


오진희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명예영사가 "특히 요즘과 같이 전쟁·자연재해 등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대사관·총영사관의 도움이 바로 닿기 어려운 각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국인을 보호하는 영사 활동뿐 아니라 한국을 현지에 알리고 한국을 고리로 한 네트워크를 키워 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명예영사의 의의 중 하나다.


2009년부터 활동 중인 아미 오카비 주예루살렘 명예총영사는 "서로 다른 국가, 문화, 배경 출신의 명예영사들이 이번 프로그램으로 한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국제 가족'이 되었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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