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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직불금, 개정법 시행전에도 완화된 소득기준 적용 가능"

입력 2026-09-22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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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컨설팅 의견 제시




감사원 사전컨설팅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감사원은 22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관련 개정 법령의 시행 전에도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농외소득 기준이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5월 농외소득 상한을 4천700만원으로 올렸다. 당시 법률 시행일을 공포 6개월 뒤로 정하면서 개정 법률의 정식 시행일은 11월 13일이 됐다.


이에 올해 법률 시행일 전에 대상자를 확정·통지해야 하는 농식품부는 개정 이전에 접수된 직불금 신청에 대해 개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확정·통지할 수 있는지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감사원은 이에 "(개정 법률) 부칙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경우부터 개정된 지급 요건을 적용하도록 했고, 이번 개정은 농업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와 성격이 다르다"며 개정된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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