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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상향되고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이 만들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기존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 43∼63%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47∼67%까지 높여 민간의 유사한 제도와의 격차를 줄인다.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망 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 원에서 1천19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재해공무원을 기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일인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로 지정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급여 부정수급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 유인을 높이는 포상 및 보호 제도를 신설하며, 범죄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 대한 유족 급여 지급 제한도 추진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겪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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