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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항소심서 "국민 알 권리 차원서 게재"…검찰은 벌금 100만원 구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이 사안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신 전 의원과 유흥주점 종업원이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진이 실린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56)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도 이날 법정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국회의원이 업자에게 향응을 받은 것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게재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거듭 무고함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전 의원을 겨냥해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고등학교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2차에 따라갔는데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언론보도를 보면 유흥접객원이 피해자(신 전 의원)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당시 국회의원 신분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건 허위가 아니라 공적인 관심에 관한 사실"이라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의원은 올해 1월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과 보좌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해당 지역구는 지난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이 의석을 차지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0월 27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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