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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다중사업자 중복 지원 등 해소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관련법상 소상공인 정의에 따라 사업자 중심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해 왔다.
이 때문에 동일한 대표자가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가 점포별로 지원받거나,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니며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부업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지원사업 수립 시 소상공인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 등 비용을 비롯해 실제 사업소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해 중기부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기존에 제공받던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근로소득과 매출원가·판관비 등 소득·비용과 관련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발생했던 중복 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산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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