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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대주주 금전 제공 금지한다…경영 독립성 강화

입력 2026-09-22 0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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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법' 개정안 의결…행정처분 근거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설정할 때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돼 내년 3월 30일 시행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이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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