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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전투표 폐지 등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입력 2026-09-21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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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직후 수개표·현직 법관 선관위원 겸직 금지도 포함




국민의힘,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6.3특위 박대출(가운데), 최형두(오른쪽), 김미애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참정권 수호 법안'은 지난 6.3지방선거 이후에 노출된 여러 가지 선거제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선거제도 관리나 선거 투개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2026.9.2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위(이하 6·3특위)는 이날 주요 법안인 선거관리위원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자당 소속 의원 10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정당법·국민투표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최형두 의원안)은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수량 100% 이상 인쇄, 투표 종료 후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 즉시 수개표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사전투표 폐지 시 본투표 일수와 관련, 취재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대체 입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투개표 전 과정에 검증 가능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하인 경우 자동 재검표 등도 포함됐다.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김미애 의원안)은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상근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며, 현직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과반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징계 요구·고발권을 부여하고 감사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무총장·사무차장 폐지와 집행·지원 기능의 사무처장 도입, 선관위 위탁 선거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거나 공공성이 큰 경우로 한정, 선관위 회의와 회의록 공개 원칙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중대 선거관리 사고 관련 등 선거관리 관련 벌칙 규정 신설 등 내용도 담겼다.


김미애 의원은 "선관위법이 현행 20개 조문인데 전부 개정안은 81개 조문이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6·3특위 위원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전국의 '올공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적 기대와 염원을 선관위 전면 해체 수준의 개혁과 참정권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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