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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공공 보유 토지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 분양계약자는 건물 소유권만 보유하는 주택 형태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위탁 운용한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를 알리며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국가의 주택정책 재원은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후 공공주택은 재건축해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과 공공부지는 적극 활용하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이 토지와 주택으로 환수해 다시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특정 지역의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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