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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에 "의혹만 가지고 수사 착수할 수 없어"

입력 2026-09-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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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접수된 탄원서 경찰에 아직…"거기서 검토하고 조치할 듯"




질문에 답없이 떠나는 김승원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2026.9.19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단초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의혹 제기만 갖고 바로 수사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수사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어느 정도 돼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장소·대상 등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고 청장은 청와대에 제출됐다는 탄원서를 (경찰이) 받지 못했다면서 "거기서(청와대) 검토하고 나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토요일인 19일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연 이후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이에 대한 보좌진들의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청와대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입장을 냈다.


고범석 청장은 김승원 의원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총 4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영등포서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거나 하면 (사건 이관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의원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며 고발된 사건 수사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브로커 양모씨

[촬영 이동해 류영석]


경찰은 김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앞서 수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공소장 등 자료를 일부 공유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의 자료 공유가 경찰 수사에 필수적인지 묻는 말에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사가 한 번 된 사건이고,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그걸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수사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기존 자료를 먼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절차에 따라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나 불기소 결정서 등 공개된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실 나서는 김병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7일 김 의원이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이석하고 있다. 2026.9.7 eastsea@yna.co.kr


한편, 경찰은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불청구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에 대해선 수사심의위원회의 처리 권고 기한을 넘길 가능성을 비쳤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난달 25일 권고했다.


고범석 청장은 "수사심의위에서 한 달 내로 종결하라고 해서 (일부 혐의 수사를) 마무리해서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안을 충분히 하지 않고 기한을 맞추기엔 무리가 있고, 보완수사를 최대한 충실히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고 기한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 부분에 대해선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보완수사 요구라는 사정이 있어서, 사정 변경에 따라 추가 기간이 필요한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와 필요한 협의는 사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횡령과 금품수수 등 혐의 수사에 대해선 정부가 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면서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거 같다"고 전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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