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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재에 '李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권한쟁의 청구

입력 2026-09-21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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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임명동의권 등 침해…헌재, 무효 선언해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국민의힘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왼쪽부터),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재제청 요구 권한쟁의심판서를 제출 했다. 2026.9.21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일부만 선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뿐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까지 차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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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