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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픽] AI 캐릭터 채팅앱은 게임일까…"단순 분류 어려워"

입력 2026-09-21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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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자유 대화만으로 게임물 보기 어려워…규칙·보상 관건"


유료 재화로 확률형 보상 결합하면 게임물·사행성 검토 가능




AI 캐릭터 채팅 앱에 빠진 사람들

[Gemini 생성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제타'·'크랙' 같은 인공지능(AI) 기반 캐릭터 채팅 앱을 게임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캐릭터 채팅 AI는 현재로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AI 캐릭터 채팅 앱은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와 채팅하며 상황극을 펼치는 앱으로,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타'·'크랙' 등 앱의 청소년 과몰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게임으로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크랙' 운영사 뤼튼도 이에 자체적으로 청소년의 앱 이용 시간을 하루 3시간, 결제액을 월 10만원으로 제한했다.




스캐터랩의 '제타'와 뤼튼의 '크랙'

[앱 화면 캡처]


◇ "자유 대화 앱, 게임으로 볼 수 없어"


현행 게임산업법은 2조에서 '게임물'의 정의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오락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대화 서비스와 게임물을 구별하기 어렵다"라며 "캐릭터 채팅 앱은 앱 마켓에서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돼 넓은 의미의 오락·여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웹툰·동영상·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사례를 언급하며 "게임위는 이용자의 참여·조작, 일정한 규칙이나 진행구조, 상태값·확률 판정, 결과·보상 구조를 게임적 요소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봤다.


이어 "자유 대화에는 이용자 입력을 평가하는 규칙, 도달해야 할 목표, 성공·실패와 같은 결과가 내재해있지 않다"라며 "목적 요건을 게임성을 중심으로 보는 한 게임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미국, 중국 등도 AI 캐릭터 대화 서비스를 게임으로 보고 규제하는 사례는 없으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채팅 앱 '러비더비'

[구글 플레이 캡처]


◇ "규칙화·유료 재화 통한 보상 요소가 관건"


채팅 앱에 호감도나 랭킹 같은 게임적 장치가 일부 결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게임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장치(채팅 앱)가 이용자 행위에 대한 평가와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라며 "현재 서비스되는 AI 캐릭터 대화 앱은 경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게임적 장치의 결합 수준은 ▲ 연출 ▲ 규칙화 ▲ 유상 결합 3단계로 나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게임물로 볼 여지가 커진다.


어떤 목표나 실패 조건 없이 대화의 경과를 보여주는 호감도 표시, 관계 수준에 따른 명칭 변화, 기념일 기록 등은 '대화 서비스의 부수적 연출'로 보아 게임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레벨이나 경험치 수준에 따른 특정 모드나 스토리 해제, 능력치나 주사위 판정에 따른 성공·실패, 엔딩 분기 같은 '규칙화' 요소가 있다면 게임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고 봤다.


또 유료 재화를 투입해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나 재화의 득실이 생기는 '유상 결합'의 경우 게임물로 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사행성 검토로 이어진다고 봤다.


다만 최근 '크랙'에서 진행된 '크래커 굽기' 이벤트의 경우, 금전이나 경품 지급 없이 단순히 앱 안에서 재화 증감만 벌어진다며 일괄적으로 사행성 게임물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캐릭터 채팅 앱 Character.ai 메인 화면

[홈페이지 캡처]


◇ "AI는 사전 심의 불가능,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도 한계"


성적·폭력적인 성향의 캐릭터 대화 서비스 또한 현행법상 사전 심의가 어렵다는 관측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게임물은 제작·배급 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AI 생성 콘텐츠는 이용자마다 내용이 달라 생성 때마다 재분류를 해야 하는 셈이라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분석이 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게임물 편입은 게임형 모드나 유상 확률 기능의 공백을 메우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대화 내용의 선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성평등가족부 고시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은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AI 대화는 이용자와 1:1로 비공개 생성되고, 같은 캐릭터라도 대화 흐름에 따라 일상 대화에서 성적·폭력적 장면으로 바뀔 수 있어 심의 대상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봤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문체위 여당 간사 이정문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 2026.7.24 nowwego@yna.co.kr


이정문 의원은 "AI로 인한 신규 콘텐츠 창작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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