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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관련법 개정안 확정…투표소 실시간 수개표·재검표 규정 포함
선거법 해석·독립감시기구 신설…"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일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상임 선거관리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법관은 선관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당내 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개혁 및 선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총에서 확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하도록 했다.
또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 개표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도 집계하도록 했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결과에 0.5%포인트의 차이가 확인되면 자동 재검표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폐지시 본 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에 관해서는 중앙·지방선관위원장은 상임, 시·구·군 등 기초단체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현행 조직 형태를 유지하되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을 배제키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로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 인해서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 데에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총 3명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했다.
이밖에 선관위 내에 선거 법령 해석을 전문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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