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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지출 광산구 지방의원 등 2명 고발

입력 2026-09-16 15: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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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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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원 선거 당선인 A씨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거비용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제한액 6천830여만원보다 1천160여만원(16.98%)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고발과 함께 A씨에게 보전한 선거비용 가운데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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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