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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방문 환영 오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2026.9.15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5일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에서 호자무라트 겔디무라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총리와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한국이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은 총 102개로 늘었다. 특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와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은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보장을 비롯해, 투자 수용 시 요건과 보상 기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했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를 보호할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강화되고 기업 투자 안정성을 높여 신도시 건설과 조선, 가스 화학·비료 플랜트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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