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감사원 "YTN 지분 '전량매각'에 이동관 前방통위원장 개입"(종합)

입력 2026-09-14 17:41:3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공기관 의사결정 자율성 침해…저가 매각 판단은 어려워"


공수처에 前방통위원장·산업차관 수사참고자료 송부

YTN노조 "변경승인 취소해야" vs 유진이엔티 "인수과정 위법판단 없어"




감사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장진리 기자 = 2023년 YTN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YTN 지분을 갖고 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산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방송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는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말∼9월 초 이 전 방통위원장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A씨에게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데 이어 산업부·농림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방통위 실무 부서에 지시했다.


A씨는 이에 KDN·마사회 등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고, 양 기관은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분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과 A씨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감사원은 다만 당시 최고가격 입찰 조건 및 예정 가격 산정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며 "양 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주가·가치평가액·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초 협약대로 매각이 이뤄졌을 경우 대기업 등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사결과 공개 후 언론노조 YTN 지부는 성명을 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적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는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감사로 분명해진 것은 변경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변경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라며 "감사원은 '헐값 매각'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고, 당사의 입찰과 인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법 판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hapyr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