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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檢지휘 안받는 특사경 2만명…사건암장·부실화 우려"

입력 2026-09-14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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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 40%·전문화율 30%대 그쳐…檢 폐지로 통제장치 상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2만명에 이르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 방치·암장 등의 오남용이나 수사 부실이 우려된다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4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사경은 산업안전·노동·식품의약 등 특정 업무에 한정해 수사권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24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1만4천166명, 지방자치단체 5천995명 등 총 2만161명으로 경찰(약 13만명) 조직의 약 6분에 1에 달한다.


2024년 기준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긴 사건 송치율은 91%였지만,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기소율은 43%였다. 수사 전문성을 갖춘 장기근속자 비율을 뜻하는 전문화율은 35.3%에 그쳤다.


2022년 경남지역 한 지자체에서는 특사경 부서의 늑장 수사로 28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2023년 춘천지검 관할 지역인 춘천시와 홍천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선 25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여태까지는 검사가 지휘·감독권을 통해 특사경을 감시·견제해왔으나, 내달 시행되는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의 권한이 '협의·지원' 권한으로 축소되며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존재할 때조차 사건 방치와 공소시효 도과, 봐주기 수사가 발생했는데 그 최소한의 통제장치마저 없어진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정치 보복성 검찰 해체와 형사사법시스템 파괴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은 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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