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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해군호텔 예식장 운영 계약해지 무효"…국방부 항소

입력 2026-09-14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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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과다 청구 등 이유로 해지통보…재판부 "'고의적 부정행위' 인정 안 돼"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방부 소속 국방시설본부가 서울 해군호텔 예식장 운영업체에 한 계약해지통보는 무효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해군호텔 예식장 운영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군 시설 건설·관리 등을 전담하는 국방시설본부는 2025년 정기감사 결과 계약 즉시해지 요건이 충족됐다며 A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했다.


해지사유는 A사가 영업운영비 일부를 영업과 무관하게 집행하고, 납품업체 절삭금(할인분)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했으며, 무단으로 협력업체를 영업시켰다는 등의 3가지가 제시됐다.


A사는 각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고의적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즉시해지는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A사를 배제하고 영업기반을 탈취하려는 다른 목적을 위해 계약해지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국방시설본부가 등 해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사가 일부 영업운영비를 가족·지인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 은폐 행위는 없었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기죄로 고발된 사건에서도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는 그동안 영업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이 발견될 경우 환수나 시정 요구 방식으로 계약을 운영했다"며 "같은 유형의 사안을 곧바로 계약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계약의 운영 관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사가 납품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 10만원 미만 금액을 감액해 지급해놓고 이를 매입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처리의 적정성 문제일 수는 있어도 계약상 해지사유로 예정된 '고의적 부정행위' 또는 '횡령·유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협력업체가 호텔에서 드레스·미용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에는 "웨딩홀 운영의 특성상 예식과 연계돼 인접한 공간에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당초 관리위탁 계약상 예정된 운영 형태였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사가 실제로는 협력업체 실소유자이면서도 매출 분배를 회피하려고 협력업체를 내세워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 역시 "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일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서울고법에서 2심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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